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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레이디라라 2018. 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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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죠?

작년에 대비했던 여러 자료들을 슬슬 모아볼 시간입니다 ^^




오늘은 월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님들을 위해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

힘들게 돈 벌어서 주거비 월세로 지출했으니 이것도 공제 받아야죠~~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대상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배우자의 월세도 함께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주택: 1세대 당 85m2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등

공제율: 최대 연간 750만원 한도, 12%공제 (즉 최대 90만원 세액공제)


작년 2017년부터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공제액은 최대 연간 750만원 한도로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주민등록표등본' 


주의할 점: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즉,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점! 잊지마세요.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직접 신고 하시는 분은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로 들어가셔서 

첨부서류 넣고 입력하시면 끝!

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도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 ^^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