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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레이디라라 2017. 12.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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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주택청약 #신혼부부특별공급 #내집마련 #청약기준 #신혼부부청약기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애매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 이부분도 반영하여 정리해 보았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에요 ^^


민영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첫번째,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1순위가 될 수 있는 청약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들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재혼도 가능)

원래 5년 이내였는데 개정되어 7년으로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세번째, 전용면접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만 신청이 가능

네번째, 소득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게 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 입니다.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이면 기준에 충족되기 너무 어렵다는 현실과, 

아파트 구입을 위해 저렇게 저소득인데 청약이 되어도 갚기 어렵다는 현실...

결국은 부모가 돈많은 저소득자들만 유리한셈! 이라고 비판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나와있는걸 말씀드릴게요~ 이부분은 변동이 없다고 하니~~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4,884,448원 이하,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5,630,275원 이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 5,596,59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외벌이 일때의 경우이고, 


맞벌이(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경우, 


3인 이하인 경우에는 5,861,338원 이하, 

4인 이하인 경우에는 6,756,330원 이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6,715,914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 저 돈을 벌어서 몇억씩 하는 서울 집값을... 갚을 여력이 있나요???

소득이 적은 사람, 그런데 부모님께 물려 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만 여기에 해당 될 것 같네요...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은 세금 낭비만 시킵니다. 


제발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주거복지 로드맵이 확정될때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복잡한 것은 자영업자들이나 자영업자를 하다가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 

퇴직을 한 경우, 휴직을 한 경우 등 복잡한 변수네요... 

이런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잇지 않나 싶네요 ^^